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서울시, 노원구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행동발달증진센터”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
5. “발달장애인지원센터”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홍보,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의 재활 등과 관련된 연구ㆍ조사ㆍ시행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보호자의 일시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 정보제공, 홍보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8. 법 제1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
9.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지원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5.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돌봄 지원
5의2.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5의3. 법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7.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에 대한 성교육
8.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
9.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10.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장비 및 장비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11.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전문 상담 및 치료 지원
12.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원구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복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복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이용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지원센터의 위치와 명칭
2. 지원센터의 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
3. 위탁기간
4. 위탁대상 사무와 그 주요내용 등
③ 수탁자는 자기 책임 하에 지원센터를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1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검사결과 또는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ㆍ유기 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