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원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하여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지역공동체 의식함양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지역문화발전을 도모하며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원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하여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지역공동체 의식함양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지역문화발전을 도모하며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민의 날은 매년 10월 9일로 정한다.
구민의 날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