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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민의날조례자치법규 2075095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1996-07-08공포 1996-07-08공포번호 3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원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하여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지역공동체 의식함양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지역문화발전을 도모하며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민의날

구민의 날은 매년 10월 9일로 정한다.

제3조

운영 및 행사

구민의 날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노원구민의날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