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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75094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1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3.23, 2023.11.9]

제2조

기능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전문개정 2017.3.23, 개정 2023.11.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또는 제3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11.20, 2017.3.23.>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1995.10.17, 1999.1.20, 2017.3.23.>
③ 부위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1995.10.17, 개정 2023.11.9>
④ 당연직 위원은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국장, 관계부서의 국장,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구의원 3명
2.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경제계, 문화계, 여성계 등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11.9>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1995.10.17, 개정 2023.11.9>

제4조

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5.3.22, 1999.1.20, 2017.3.23, 2023.11.9>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11.9>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제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4. 제5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을 해친 경우 <개정 2023.11.9>

제7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3.2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조에서 이동 2023.11.9>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11.20, 2017.3.23, 2023.11.9>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0, 2017.3.23.>
④ 민원인은 자기가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원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1995.10.17>
⑤ 위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노원구에 제출된 민원사항중 위원회에 부의할 민원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1995.10.17>

제9조

회의록 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7조에서 이동 2023.11.9>

제10조

의견청취 및 조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11.9>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관의 서류를 열람, 조사할 수 있다. <9조에서 이동 2023.11.9>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