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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유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5086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9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 관내 문화유적의 보존과 관리 및 활동을 위하여 국가유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6.>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국가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로서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국가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개정 2024.9.26.>
2. 지정유산의 보존 및 관리 등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심의 <개정 2024.9.26.>
3.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유산의 지정 신청에 관한 심의 <개정 2024.9.26.>
4. 관내 국가유산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6.>
5. 기타 국가유산 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4.9.26.>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5.1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0.9.24, 2018.8.31, 2019.11.7, 2022.12.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5.17.>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노원구의원 1명
2. 국가유산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서울특별시국가유산전문위원, 국가유산청국가유산전문위원 등) <개정 2024.9.26.>
3. 국가유산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 <개정 2024.9.26.>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5.17.>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0.9.24, 2016.3.17, 2018.8.31.>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