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 관내 문화유적의 보존과 관리 및 활동을 위하여 국가유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6.>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 관내 문화유적의 보존과 관리 및 활동을 위하여 국가유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6.>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국가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로서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국가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개정 2024.9.26.>
2. 지정유산의 보존 및 관리 등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심의 <개정 2024.9.26.>
3.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유산의 지정 신청에 관한 심의 <개정 2024.9.26.>
4. 관내 국가유산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6.>
5. 기타 국가유산 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4.9.26.>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5.1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0.9.24, 2018.8.31, 2019.11.7, 2022.12.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5.17.>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노원구의원 1명
2. 국가유산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서울특별시국가유산전문위원, 국가유산청국가유산전문위원 등) <개정 2024.9.26.>
3. 국가유산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 <개정 2024.9.26.>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5.1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0.9.24, 2016.3.17, 2018.8.31.>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