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무대예술 공연, 학술과 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9, 2008.12.31, 2010.12.30, 2018.3.21, 2023.7.13, 2023.12.28.>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무대예술 공연, 학술과 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9, 2008.12.31, 2010.12.30, 2018.3.21, 2023.7.13, 2023.12.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9, 2008.12.31, 2010.12.30, 2012.11.29, 2017.3.23, 2018.3.21, 2021.11.4., 2025.11.13.>
1. “문화시설”이란 노원문화예술회관, 노원어린이극장, 수락홀 문화공연장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텔레비전 포함), 영화촬영, 공연, 전람,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제18조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관람자”란 유료ㆍ무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삭제 <2025.11.13.>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3.23, 2018.3.21.>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문화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9, 2017.3.23.>
② 구청장은「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1.9, 2010.12.30, 2011.10.6, 2023.7.13.>
③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신설 2011.10.6>
④ 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1.10.6, 2023.7.13.>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회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5.17, 2023.7.1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총 13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7.3.23.] <개정 2023.7.13.,2025.11.13.> ③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2명 2. 문화예술ㆍ정보 및 교육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항 신설 2023.7.13.>
삭제 <2011.10.6>
삭제 <2023.7.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1.9,2017.3.23.,2025.11.13.>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문화시설 사용에 따른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허가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 시에는 이를 원상복구해야 한다. 다만, 시설의 형상을 변경하지 않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1.9, 2017.3.23.,2025.11.13.>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문화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17.3.23.,2025.11.13.>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08.1.9, 2017.3.23.>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수탁자는 매년 해당연도 사업개시 전에 수탁시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9,2010.12.30,2018.3.21.,2025.11.13.>
① 수탁자는 수탁시설운영과 관련해 매 해당연도 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9,2017.3.23.,2025.11.13.>
② 수탁기관은 매년 사업경과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9,2017.3.23.,2025.11.13.>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 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13.>
① 문화시설 사용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 종류 및 징수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08.1.9, 2010.12.30, 2018.3.21, 2023.12.28.2025.11.13.>
② 납부된 사용료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8.1.9, 2010.12.30, 2017.3.23, 2018.3.21, 2023.7.13, 2023.12.28.,2025.11.13.>
1. 문화시설 관리자 측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전부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전부
3.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부
4.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29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100분의 90
5.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14일 전부터 사용개시 7일 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100분의 70
6.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6일 전부터 사용개시 1일 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100분의 50
삭제 <2008.1.9>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1.9, 2010.12.30, 2012.11.29, 2015.11.26, 2017.3.23, 2018.3.21, 2019.7.18, 2023.7.13, 2023.12.28.,2025.11.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와 그 밖에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전액 감면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수급자,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법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사.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가족 <개정 2023.5.18, 2023.7.13.>
아.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
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3.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 2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에서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가. 「문화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명절, 지역 축제ㆍ행사 등 특정 시기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 관광상품 홍보 등 지역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라. 정기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마.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문화 및 지역경제 발전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삭제 <2023.7.13.>
①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무료관람권은 매 해당공연마다 총 좌석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③ 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회관사용이 끝난 다음 사용자의 참관하에 관장이 지정한 담당직원이 매수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1년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1.13.> ④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 참여자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투표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2,000원을 할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기간은 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 <신설 2009.3.10> ⑤ 구청장은 관람료 등 납부에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11.9, 2023.12.28.> ⑥ 삭제 <2023.7.13.>
<개정 2008.1.9.>
① 시설운영자는 지역문화 발전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운영자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의 매월 수강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1.9, 2010.12.30>
④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해당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
1. 운영자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강좌 개설을 하지 못한 경우
2. 수강신청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⑤ 삭제 <2023.7.1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