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무허가건물 정비 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 2024.1.25.>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무허가건물 정비 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 2024.1.25.>
「서울특별시 노원구 무허가건물 정비 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금 지급은 해당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의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1, 2024.1.25.>
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은 경우: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 <개정 2024.1.25.>
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 보상금액 범위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 <개정 2024.1.25.>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상금액 결정기준은 2개 이상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출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4.1.25.>
② 제1항의 보상금 산정대상은 건물실제면적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1.4.1.>
③ 보상건물 감정의뢰 시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측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여야 하며 해당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5.>
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해진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24.1.25.>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2024.1.25.>
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
2. 항측도에 의한 철거표시도
3. 현황사진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0, 2024.1.25.>
② 제1항에 따른 통보 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례 제5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4.1.25.>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 단서에 따라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0, 2021.4.1, 2024.1.25.>
1. 보상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무허가건물의 철거 전이라도 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5.>
②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 지급 명세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4.1, 2024.1.25.>
삭제 <1993.4.26.>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