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8.>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8.>
삭제 <2017.3.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공예체험장” 이란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시설로서 관내 목공예체험장, 나무상상놀이터, 목예공방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11.9> 2. “체험료”란 체험장 이용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삭제 <개정 2017.3.16, 2023.5.18.>
① 관리자는 체험장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또는 위탁받은 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② 관리자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목공예체험지도사, 숲해설사 교육 등을 이수하였거나 관련분야 경험이 인정된 사람을 배치하도록 한다. <개정 2017.3.16.>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관리ㆍ이용
2.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설ㆍ운영
3.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 및 홍보
4. 그 밖에 체험장 운영에 관한 사항 <조 전문개정 2023.5.18.>
① 체험장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때는 휴장하지 아니한다.)
2. 1월 1일, 설날연휴 및 추석연휴
3. 제2호를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장일
① 체험장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7.3.16.>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험장의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장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체험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부터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삭제 <개정 2023.5.18.>
① 체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5.18.>
② 체험료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결제방법으로 체험 당일 현장에서 결제한다. <개정 2023.5.18.>
③ 관리자는 체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체험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체험자가 사용료의 납부에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7.11.9.> <개정 2023.5.1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와 그 밖에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 : 전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50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23.5.18.>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 우대자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마.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개정 2023.5.18.>
3. 삭제 <개정 2017.3.16, 2019.7.18, 2023.5.18.>
삭제 <2023.5.18.>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체험장 입장 및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3.16.>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다른 이용객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4. 관리자의 허가 없는 조명 및 촬영행위
5.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 반입하는 행위
6. 각종 물품 판매 등의 상행위를 하는 행위
7. 그 밖에 구청장이 체험장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① 관리자는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11.9>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체험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체험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행위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5.18.>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체험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체험장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험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ㆍ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위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3.5.18.>
③ 체험장의 위탁범위 등 모든 사항은 상호간의 별도 협약에 따른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수탁자 선정 및 위탁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5.18.>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3.16, 2023.5.18.>
② 심사위원회 위원은 부구청장, 체험장 소관국장, 체험장 소관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5.18.>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2. 목재문화 및 목재산업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삭제
③ 삭제 <2023.5.18.>
④ 삭제 <2023.5.18.>
⑤ 삭제 <2023.5.18.>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3.16.>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3.16, 2023.5.18.>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6.>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신설 2017.3.16.>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11.7.>
2. 업무 관련 금품ㆍ향응을 수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3.5.18.>
5.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3.5.18.>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해당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험장 소관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보관과 폐기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 전부개정 2023.5.18.>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의 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에 따른 사고를 제외하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을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6.>
③ 수탁자는 재산을 취득ㆍ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시설물의 설치 및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체험장의 운영에 관한 권한 및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23.5.18.>
⑤ 수탁자는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가입기한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협약사항이나 명령, 처분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체험장 운영상황을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체험장 위탁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체험장을 운영하는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조 전부개정 2023.5.18.>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5.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