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노원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5076

서울특별시 노원구규칙시행 2014-07-31공포 2014-07-31공포번호 7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후보자 추천

「서울특별시 노원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제3조

위촉장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

명예구민증 등의 제작

①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른 명예구민증, 명예구민증서의 규격은 별표 1, 별표 2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그 밖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제5조

명예구민 관리

구청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른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