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 또는 노원구를 방문하는 내ㆍ외빈에 대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 또는 노원구를 방문하는 내ㆍ외빈에 대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이란 다음과 같다.
가. 대내ㆍ외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
나.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 및 문화활동 등 증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다. 노원구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라. 과학ㆍ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
2. "내ㆍ외빈"이란 노원구를 방문하는 내ㆍ외국인으로서 국가원수, 행정수반, 국회의장, 대법원장, 각료, 주한외교사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제평화 유지 및 친선 도모에 업적이 있는 인사와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공단체의 장"이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은 노원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고 구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원구를 방문하는 내ㆍ외빈 및 현지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공공단체의 장,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명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대상 후보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행정지원국장, 주민복지국장 <개정 2024.5.23.>
2. 위촉직 : 구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4명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8.3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사ㆍ심의안건 및 의결사항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노원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려면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제12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서를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념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④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서의 표기 및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명예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 부여
2. 노원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3. 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기회 부여
4.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초빙강사로 활용
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혜택도 취소된다.
③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