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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마들청록상조례자치법규 2075074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게 마들청록상(이하 “이 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 구정 각 부문에서 성실하고 창의적 자세로서 구정발전을 위해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 깨끗한 공ㆍ사생활을 통하여 상하직원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는 자, 불의를 배격하고 친절한 근무자세로 구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등에게 수여한다.

제3조

시상시기

이 상은 정기적으로 매년 상ㆍ하반기 2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4조

상의 종류 및 인원

① 이 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청렴ㆍ근검 부문
2. 친절봉사 부문
3. 구정발전 부문
② 이 상은 연간 15명이내로 하며 부문별 수상인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표창권자

이 상은 노원구청장이 행한다.

제6조

시상내용 및 특전

① 수상자에게 상패와 메달을 수여하고 기장 또는 뺏지를 수여할 수 있다. 또한, 기타교육 및 해외연수 등에 참가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② 제1항의 시상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상금이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상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9.26.>

제8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이 상의 추천권자는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으로 한다.
② 추천권자는 소속공무원을 수상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소정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이 공적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상자 결정

① 수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권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회의 심사는 추천서, 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

이중표창의 금지

이 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2조

상의 대리수상

이 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

위임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