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게 마들청록상(이하 “이 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게 마들청록상(이하 “이 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 구정 각 부문에서 성실하고 창의적 자세로서 구정발전을 위해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 깨끗한 공ㆍ사생활을 통하여 상하직원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는 자, 불의를 배격하고 친절한 근무자세로 구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등에게 수여한다.
이 상은 정기적으로 매년 상ㆍ하반기 2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① 이 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청렴ㆍ근검 부문
2. 친절봉사 부문
3. 구정발전 부문
② 이 상은 연간 15명이내로 하며 부문별 수상인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상은 노원구청장이 행한다.
① 수상자에게 상패와 메달을 수여하고 기장 또는 뺏지를 수여할 수 있다. 또한, 기타교육 및 해외연수 등에 참가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② 제1항의 시상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상금이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상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9.26.>
① 이 상의 추천권자는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으로 한다.
② 추천권자는 소속공무원을 수상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소정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이 공적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권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회의 심사는 추천서, 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이 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이 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