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3,2024.9.26.,2026.4.16.>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3,2024.9.26.,2026.4.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23,2017.9.21,2018.5.25,2023.5.18.,2024.9.26.,2026.4.16.>
1.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과 부속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구청장으로부터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거나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성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사람을 “경로우대자”라 한다.
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5. “어린이”란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6. 삭제 <2026.4.16.>
7. 삭제 <2026.4.16.>
8. “프로그램”이란 구청장이 운영하는 체육ㆍ문화 프로그램을 말한다.
9. “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으로 수강료, 사용료, 대관료 등을 말한다.
10. “체육행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를 말한다.
11. “체육행사 이외 행사”란 제9호의 체육행사 이외의 각종 경기 또는 행사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1.7.21.,2017.9.21, 2021.7.15, 2023.5.18.,2026.4.16.>
1. 구민체육센터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를 포함한 공공청사의 체육시설
3. 축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다목적체육시설 등
② 체육시설의 위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9.26.>
② 삭제 <2026.4.16.>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으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사람을 우선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구에 주소를 둔 사람. 단, 동호회 등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에 주소를 둔 사람 수가 많은 단체
2. 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사람
[본조신설 2026.4.16.]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9.21.,2026.4.16.>
1. 주간: 06:00 ~ 18:00
2. 야간: 18:00 ~ 23:00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4.9.26.,2026.4.16.>
1. 사용 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 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부터 철거를 완료할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 요금으로 사용료를 산정한다.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범위에서 수탁자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정하고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7.21,2017.9.21,2023.5.18,2024.9.26.,2026.4.16.>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전액을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고,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26.4.16.>
③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4.16.>
④ 주차요금 및 주차장 관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⑤ 도시공원 내의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준용하며, 면제 등은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 제6조제1항에 의한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료 등 납부에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1.9, 2021.7.15, 2024.9.26.>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시설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5.25,2022.3.3.,2026.4.16.>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대회
2. 구와의 협약을 통해 구를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구단과 산하 클럽의 훈련 및 경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법령 등에 따른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사용료를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하거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1.7.21, 2018.5.25, 2023.5.18.>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시설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를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시설별 세부 감면내용은 별표 1부터 별표 3에서 정한다. 단, 감면 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17.5.23,2018.5.25, 2019.10.1,2021.7.15,2023.5.18.,2026.4.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단, 시설 사용 시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의 이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에 한정하여 사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3.11.9>
카.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 <신설 2024.9.26.>
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수급자,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법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 30퍼센트 감면
3. 어린이, 청소년 및 경로우대자: 2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한부모가족: 20퍼센트 감면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 20퍼센트 감면 <개정 2024.9.26.>
6. 삭제<개정 2024.9.26.>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20퍼센트 감면 <개정 2023.5.18.>
8.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월 사용료에 한정하여 10퍼센트 감면 <제5항에서 이동 2023.5.18.>
9.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 또는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 범위에서 감면율을 적용 <개정 2023.5.18.>
④ 그 밖의 조례 및 법령으로 면제 또는 감면혜택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조 이동 2023.5.15.>
⑤ 삭제 <2023.5.18.>
⑥ 삭제 <2021.7.15.>
① 사용료 중 프로그램 사용료는 사용기간 중 미사용을 이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8.5.25.,2026.4.16.>
② 사용료 등을 이미 납부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연기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개정 2017.5.23, 2017.9.21,2018.5.25,2020.1.9.,2026.4.16.>
1. 제9조제2항에 따라 일시 정지된 경기, 다른 경기의 일정으로 정지된 경기는 기간만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3.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7일 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할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4. 사용승인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6일 전부터 사용 개시일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는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5. 사용승인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개정 2023.11.9>
6.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자 및 사용자 귀책사유 두 경우 모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 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업 반환 기준을 준용 <신설 2023.5.18.>
③ 사용료 중 제6조제5항에 따른 도시공원내의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의 환불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0.1.9.> <개정 2023.5.18.,2026.4.16.>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4.23.,2026.4.16.>
1. 전염성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음주, 영리행위 등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4.9.26.>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지닌 사람 <개정 2024.9.26.>
①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ㆍ망실ㆍ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26.4.16.>
②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해야 한다. <개정 2026.4.16.>
③ 삭제<개정 2024.9.26.>
④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6.4.16.>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4.9.26.>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활체육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다) 또는 단체에 시설의 운영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7.5, 2015.4.23, 2023.5.18, 2023.09.27>
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1.7.21,2018.5.25.>
③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8.5.25.,2026.4.16.>
④ 삭제 <2017.9.21.>
⑤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1.7.21,2023.5.18.,2026.4.16.>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1.7.21,2024.9.26.,2026.4.16.>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7.5, 2023.5.18,2023.09.27>
삭제 <2026.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