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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립청소년교향악단설치운영조례자치법규 2075071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29공포번호 16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노원구에 청소년 교향악단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구성

청소년 교향악단에는 단장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두며 단원의 정원과 자격은 규칙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 단원(이하 “객원단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3조

단원의 위ㆍ해촉

단원의 위ㆍ해촉은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 설치

청소년 교향악단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7인이내로 구성된 청소년교향악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문화도시행정국장, 상임지휘자를 당연직으로 기타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자로 구성한다. <개정 1998.10.15, 2010.9.24, 2018.8.31, 2019.11.7, 2022.12.29.>

제5조

보수지급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단원과 객원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 또는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공연활동

청소년 교향악단의 연주 활동은 연 1회의 정기 공연과 연 4회이상의 수시 공연을 할 수 있다.

제7조

단체육성

청소년 교향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