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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5070

서울특별시 노원구규칙시행 2015-11-12공포 2015-11-12공포번호 7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관리

서울특별시노원구립실버악단(이하 “악단”이라 한다)의 사무관리는 어르신복지과장이 총괄한다.<개정 2012.11.8>

제3조

모집

①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악단의 단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공개 또는 특별전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전형일로부터 10일 이전에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개 또는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약서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1. 응모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이력서(활동경력 기재) 1부
3. 사진(3.5㎝×4.5㎝) 2매
4.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

제4조

전형방법

① 전형방법은 실기심사와 면접심사로 구분하며,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분리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한 특별전형을 할 수 있다.

제5조

정원 및 직무

악단의 정원과 직무는 별표와 같다.

제6조

전형위원회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단원을 모집할 때에는 단원으로서의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구성하되, 단원을 선정함과 동시에 해산한다.
② 전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교육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10.9.24>
③ 위원은 어르신복지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해당 분야에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11.8>
④ 전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단원의 위촉

조례 제8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구청장은 위촉 단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ㆍ해촉대장에 위촉사항을 기재한다.

제8조

재위촉

①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을 할 수 있다. 다만, 단원의 연주 수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기연주를 실시하며 그 평가에 따라 재위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촉기간이 만료되고 재위촉되지 않은 단원은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공연 및 연습

① 악단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특별공연으로 구분하며, 정기공연은 연 1회 실시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공연을 실시한다.
② 악단은 정기연습을 주 1회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조례 제12조에 따라 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원에게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

강사 등의 초빙

① 구청장은 악단의 수준향상과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강사 등을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 등에게는 단원에 준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목적 외 활동

악단의 기량향상과 구위를 선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부출연 또는 해외공연을 승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