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노원구민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노원구민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법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4.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5.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개를 말한다.
7.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8.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등과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① 구민과 소유자등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고 한다)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구 단위의 연도별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 단위의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서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동물보호ㆍ동물복지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동물보호ㆍ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 후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실ㆍ유기동물 중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에 해당하는 동물은 구조ㆍ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동물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중성화의 목적으로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ㆍ홍보ㆍ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법 제2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장소
2. 구에서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터
3.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