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5.>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5.>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 중 일부 점용시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조례 제3조의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이하 같다) 이하"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해당 도로의 차로점용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차로를 하루에 1시간 이상 점용하는 경우를 1일로 본다. <개정 2024.1.25.>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별표 1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5.>
① 공사시행자는 제4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을 별표 4에 따라 제작ㆍ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5.>
② 조례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공사시행예고를 위한 공사장의 공사안내현수막은 공사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는 공사로서 별표 5에 따라 게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5.>
①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6조제2호나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5.>
1. 교통영향분석
2. 개선방안 및 그에 관련된 도면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
4. 공사시행예고
③ 삭제 <2024.1.25.>
④ 조례 제6조제4호의 규정의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25.>
1. 차로점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2. 1개 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
3. 기타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이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이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