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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75050

서울특별시 노원구규칙시행 2024-01-25공포 2024-01-25공포번호 9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5.>

제2조

적용범위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 중 일부 점용시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조례 제3조의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이하 같다) 이하"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해당 도로의 차로점용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차로를 하루에 1시간 이상 점용하는 경우를 1일로 본다. <개정 2024.1.25.>

제3조

교통소통대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별표 1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5.>

제4조

공사안내표지 설치 등

① 공사시행자는 제4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을 별표 4에 따라 제작ㆍ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5.>
② 조례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공사시행예고를 위한 공사장의 공사안내현수막은 공사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는 공사로서 별표 5에 따라 게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5.>

제5조

교통소통대책 변경

①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6조제2호나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5.>
1. 교통영향분석
2. 개선방안 및 그에 관련된 도면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
4. 공사시행예고
③ 삭제 <2024.1.25.>
④ 조례 제6조제4호의 규정의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25.>
1. 차로점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2. 1개 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
3. 기타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제6조

교통소통대책의 비치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이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이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