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6조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도시관리과장, 토목과장 및 치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4.10.20, 2007.1.1, 2010.9.24, 2013.12.19, 2018.8.31, 2019.12.12.>
②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로굴착팀장가 된다. <개정 2008.4.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상반기와, 다음 연도 기금운용기본계획심의를 위해 하반기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기금결산, 기타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그외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발생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4.10.20>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 의결내용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관과장은 조례 제4조 각호의 심의사유가 발생할 때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안건 제출부서 및 관계부서에 통보한다.
① 기금사용 주관과장은 사업종료후 20일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집행잔액과 함께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 서식)
①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