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5042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2-04-28공포 2022-04-28공포번호 16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이하 “노원구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노원구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원구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6.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구청장은 노원구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절차 등

① 노원구지회가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지원할 보조금액
2.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

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노원구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노원구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노원구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