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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5040

서울특별시 노원구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8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구 게시판에 7일 이상 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완공된 후 점유권이 확정되고 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점유권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2022.1.1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준공인가(임시사용승인 포함)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보존등기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인가(임시사용승인 포함) 후 30일 이상이 되는 시점에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22.1.13.>
④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취소ㆍ폐업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지상 6층 이상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건물 외부에 접해 있는 영업소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다만,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건물 외부에 접해 있는 영업소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
7.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ㆍ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로서 담배수급상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 다만, 이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담배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담배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ㆍ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중인 장소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식품접객업소

제5조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①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1.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곳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
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보도로 측정
3.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도로의 가장자리로 측정
4. 횡단보도, 지하도ㆍ육교나 그 밖의 도로횡단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거나 표시된 경우: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표시되어 있는 곳으로 측정
5.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 가장 짧은 거리로 도로를 횡단 측정
② 제3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 판매시설은 매장면적에 포함하고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 부대시설은 제외한다.
③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의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