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책 강구 및 노인복지시설의 이용ㆍ생활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책 강구 및 노인복지시설의 이용ㆍ생활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무료 및 실비 양로ㆍ요양ㆍ여가시설
2.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노인의 날 등 행사참여자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
3. 노인복지시설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4.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에게 어버이날, 노인의 날, 설날, 추석에 필요한 물품
② 제2조제2호의 자에 대하여는 노인의 날 등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 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4.2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