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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5031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2-04-28공포 2022-04-28공포번호 16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과제의 제안과 자문을 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8.11.6, 2021.12.31, 2022.4.28.>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12.31, 2022.4.28.>
1. 구정의 발전방향 및 비전제시
2.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사항
3.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적인 정보 및 자료제공
4. 기타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시 위원을 증원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부구청장, 각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행정, 문화예술, 사회복지, 도시계획, 교통 및 환경 분야전문가 및 시ㆍ구의원
2. 전ㆍ현직 학계 및 법조계ㆍ언론계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평소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인사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년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1/3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협조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해당 또는 이해관계 주민의 의견이나 진술 등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및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