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조금의 지원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대상으로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에서 복리증진 사업 지원을 요구할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단, 사업비의 지원 및 기간은「노원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서」제5조제4항의 규정을 따르되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기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지원협의체가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원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8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부사업계획서
2. 회의록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협의체에서 보조금의 지원 요구를 받은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지원 규모 등을 검토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조금을 지급한다.
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원협의체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원받은 보조금을 변경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지원협의체는 지원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결과 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하게 사용된 보조금은 회수할 수 있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탄소중립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0.9.24, 2023.6.15, 2024.6.27.,2025.7.1.>
1. 문화도시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계획국장 <개정 2024.6.27.>
2. 지원협의체 위원 중 구의원인 자
3. 그 밖에 관련 과장
②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9.24>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협의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필요성, 타당성, 보조금 지원액 등)
2. 지원협의체가 제출한 지원사업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