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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조례자치법규 2075029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원자원회수시설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촉진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9.26.>

제3조

지원사업 등

①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9.26.>
1.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복리증진사업 <개정 2024.9.26.>
2. 그 밖에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24.9.26.>
②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제4조

보조금의 조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와 별도로 주변영향지역 주민 복리증진사업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보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ㆍ지원한다. <개정 2024.9.26.>

제5조

사업계획서 제출

① 지원사업의 신청자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노원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4.9.26.>
② 지원협의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 기간, 사업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제6조

심의위원회 설치

지원협의체의 지원요구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지원규모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개정 2024.9.26.>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