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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5027

서울특별시 노원구규칙시행 2015-11-12공포 2015-11-12공포번호 7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기금관리기본법령 및 예산회계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장부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서식을 준비하고 관리한다.
1. 자활기금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납입고지서 (별지 제2호서식)
3. 자활기금 대여 차용증서 (별지 제3호서식)

제4조

기금의 예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조성된 이자수입금중 사업지원 충당금을 제외한 잔여기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하고 당해년도 사업지원 충당금은 구금고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지원신청절차 등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지원신청서
2. 사업계획서
② 제1항의 기금지원 신청내용이 조례 제3조에 적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을 결정한다.

제6조

대출자금의 대여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수탁기관에 대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대여금리는 조례 제10조제4항의 대출이율과 같이 연1퍼센트로 한다.

제7조

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변경 및 지원받은 기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활기금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지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사람은 상환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지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의 정산

조례 제3조의 용도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자활기금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장 또는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게 지원사업에 대여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바에 따라 이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12조

운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