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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5023

서울특별시 노원구규칙시행 2019-05-30공포 2019-05-30공포번호 8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금 지급대상 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연성공 지원금(이하“지원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노원구 보건소 금연클리닉(이하 “금연클리닉”이라 한다)등록일로부터 금연성공 기준일까지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금연성공 기준일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에 성공하였다고 인정하는 날을 말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금연 확인 검사 도래일(이하 “도래일”이라 한다)부터 금연성공 기준일 사이에 전출하는 경우, 거주지는 금연 확인 검사 도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1. 1차 도래일: 금연클리닉 등록일부터 12개월이 도래한 날 2. 2차 도래일: 금연클리닉 등록일부터 24개월이 도래한 날 3. 3차 도래일: 금연클리닉 등록일부터 36개월이 도래한 날 ③ 제2항의 금연성공 기준일별 지원금은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만원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0만원 이내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0만원 이내 [전문개정 2019.5.30.]

제3조

지원금 지급신청 등

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성공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2019.5.30.>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금연성공 지원금 신청 및 지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2019.5.30.>
1.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2. 금연클리닉 등록 후 금연 확인 검사 결과 확인 여부: 호기 일산화탄소 측정, 요검사, 모발검사
③ 제2항제2호의 금연 확인 검사 주기는 별표와 같다.

제4조

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보상금

구청장은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단속을 위하여 편성된 금연지도단속요원에게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 금액의 5퍼센트 이내로 분기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