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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칙자치법규 2075020

서울특별시 노원구규칙시행 2014-10-30공포 2014-10-30공포번호 7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규제 신고고객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고충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규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구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구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

헌장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

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서비스헌장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6조

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비밀보장 및 보호
3. 규제 신고고객 보호 미흡에 대한 시정 조치
4. 규제 신고고객의 만족도 평가 및 평가결과 반영

제7조

헌장의 개정

① 구청장은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 시에는 고객 및 직원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 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업무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규제업무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구청장은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구보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규제업무부서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인터넷,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규제신고를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ㆍ조사하고 규제업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규제신고 내용을 통보받은 규제업무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조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규제업무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모든 부서에서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

이행실태 평가

구청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구청장은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직원에게 포상이나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