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규제정비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담당관ㆍ과(보건소포함)장에게 통보하되, 규제정비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
4. 기타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담당관ㆍ각과(보건소포함)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소관규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관ㆍ각과(보건소포함) 규제정비계획을 종합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규제정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의 규제정비 기본방향
2. 위원회가 선정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에 대한 조치계획
3. 위원회가 선정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조례 제3조 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4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5. 기타 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구청장은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월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하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기획예산과장)는 심사목록 및 회의록등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담당관ㆍ각과(보건소포함)장은 조례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고자 하는 담당관ㆍ각과(보건소포함)장은 기획예산과장의 법제심사(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받기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
2.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의견서
3.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의 존속기한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① 위원회는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안건에 대해 제8조의 심사대상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 담당관ㆍ과(보건소포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중요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심사(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및 규제의 존속기간 연장 여부의 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경우, 위원회는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관계 담당관ㆍ과(보건소포함)장의 자체심사의견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6조 제2항 각호의 첨부서류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담당관ㆍ과(보건소포함)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담당관ㆍ과(보건소포함)장에게 통보하고, 담당관ㆍ과(보건소포함)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라 심의안건을 제출한 담당관ㆍ과(보건소포함)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부서 및 이해관계인등에게 의견진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당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철회 또는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 담당관ㆍ과(보건소포함)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의 규정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2항에 의한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담당관ㆍ과(보건소 포함)장은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담당관ㆍ과(보건소포함)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기타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담당관ㆍ과(보건소포함)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당해 규제를 폐지하는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규제개혁에 관하여 구민등이 제출한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등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2조 제3항의 규제정비종합계획과 제11조 제1항의 규제사무목록을 매년 2월말까지 구보에 게재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구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담당관ㆍ과(보건소포함)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정비종합계획에 의하여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