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인 노원 미래인재양성교육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인 노원 미래인재양성교육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원 미래인재양성교육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노원구의 인재양성 및 교육발전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특화사업”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
3. “규제특례”란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항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원 미래인재양성교육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과학 육성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2. 노원형 일자리 네트워크 환경 조성
3. 공교육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한 미래시민 역량강화
4. 그 밖에 미래인재양성교육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구청장은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노원 미래인재양성교육특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교육서비스 업무와 관련하여 대규모 학생의 교육 및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2. 일정한 재정 능력을 갖춘 자
3. 특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특화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 시비, 구비 및 민간부담금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강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구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구 및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구지역의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한하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특화사업 관련 행사 진행을 위한 야외무대 설치 등
2. 제1호에 따라 행사기간 중 설치하는 임시시설 등 공익시설물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