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01번지 1호에 본관 및∼ 별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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