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민의전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6.13, 2020.12.31.>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민의전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6.13, 2020.12.31.>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민의전당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229 지상건물과 그 부속시설로 한다. <개정 1990.6.13, 1999.1.20, 2020.12.31.>
① 노원구민의전당은 노원구민의 편익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개정 2020.12.31.>
② 노원구민의전당 운영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은 노원구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타 지역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① 노원구민의전당에 관장 1인을 두되 행정지원과 소속공무원으로 보하고 관장 밑에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0.9.24, 2020.12.31.>
② 위 공무원은 구의 실정에 따라 구청장이 배치한다. <개정 2020.12.31.>
③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0.12.31.>
1. 노원구민의전당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노원구민의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① 관장은 매년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구민 정신교육 사업
2. 정서함양 사업
3. 복지후생 사업
4. 인보협동 사업
5. 기타 노원구민의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의 여가선용과 능력개발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교양교육 및 취미교육을 실시한다.
예식장 운영 및 경로잔치 등 구민 후생복지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20.12.31.>
노원구민의전당 내 각종 시설을 활용하여 인보협동의 계기를 조성함은 물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개정 2020.12.31.>
노원구민의전당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 1. 기본시설 : 강당, 회의장, 사무실
2. 부속설비 : 조명, 음향, 영사기, 냉ㆍ난방 등
① 기본시설 중 사무실은 구청장 방침에 따라 관내 직능단체에 임대할 수 있다. <개정 1991.7.18, 1999.1.20, 2020.12.31.>
② 강당 및 회의장 기타사항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호서식의 대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생긴 기간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1.7.18, 2000.12.30, 2020.12.3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하지 아니하며 기승인된 경우는 이를 취소, 변경 또는 기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관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0, 2020.12.31.>
1. 공공의 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노원구민의전당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삭제 <1997.12.4>
4. 본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하거나 승인된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5. 삭제 <1999.1.20>
기본 시설 중 사무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부가하여 사용을 허가한다.
1. 사용허가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 1개월 이내에 사용인으로부터 계속 사용허가 신청이 없거나 행정목적상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거부한 때에는 본허가는 허가만료의 다음일로서 효력 소멸함
2. 본 허가 기간 중에 사용자가 사용을 포기할 때에는 3일 전에 사용포기서를 구에 제출할 것
3. 사용자가 본 허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질 것 ① 사용허가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사용허가 기간 만료전 1개월 이내에 사용인으로부터 계속 사용허가 신청이 없거나 행정목적상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거부한 때에는 본허가는 허가만료의 다음일로서 효력이 소멸된다. [전문개정 2020.12.31.]
이 규칙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