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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민의전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5003

서울특별시 노원구규칙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8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민의전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6.13, 2020.12.31.>

제2조

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민의전당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229 지상건물과 그 부속시설로 한다. <개정 1990.6.13, 1999.1.20, 2020.12.31.>

제3조

운영원칙

① 노원구민의전당은 노원구민의 편익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개정 2020.12.31.>
② 노원구민의전당 운영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은 노원구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타 지역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4조

정원

① 노원구민의전당에 관장 1인을 두되 행정지원과 소속공무원으로 보하고 관장 밑에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0.9.24, 2020.12.31.>
② 위 공무원은 구의 실정에 따라 구청장이 배치한다. <개정 2020.12.31.>
③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0.12.31.>
1. 노원구민의전당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노원구민의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

사업계획서 작성 등

① 관장은 매년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구민 정신교육 사업
2. 정서함양 사업
3. 복지후생 사업
4. 인보협동 사업
5. 기타 노원구민의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삭제 2000.12.30

제6조의2

삭제 2000.12.30

제6조의3

삭제 2000.12.30

제6조의4

삭제 2000.12.30

제6조의5

삭제 2000.12.30

제6조의6

삭제 2000.12.30

제6조의7

삭제 2000.12.30

제7조

삭제 2020.12.31.

제8조

정서함양사업

지역주민의 여가선용과 능력개발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교양교육 및 취미교육을 실시한다.

제9조

복지후생사업

예식장 운영 및 경로잔치 등 구민 후생복지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20.12.31.>

제10조

인보협동사업

노원구민의전당 내 각종 시설을 활용하여 인보협동의 계기를 조성함은 물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개정 2020.12.31.>

제11조

대관범위

노원구민의전당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 1. 기본시설 : 강당, 회의장, 사무실
2. 부속설비 : 조명, 음향, 영사기, 냉ㆍ난방 등

제12조

대관승인 및 제한

① 기본시설 중 사무실은 구청장 방침에 따라 관내 직능단체에 임대할 수 있다. <개정 1991.7.18, 1999.1.20, 2020.12.31.>
② 강당 및 회의장 기타사항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호서식의 대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생긴 기간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1.7.18, 2000.12.30, 2020.12.3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하지 아니하며 기승인된 경우는 이를 취소, 변경 또는 기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관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0, 2020.12.31.>
1. 공공의 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노원구민의전당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삭제 <1997.12.4>
4. 본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하거나 승인된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5. 삭제 <1999.1.20>

제13조

사무실 사용자 의무

기본 시설 중 사무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부가하여 사용을 허가한다.
1. 사용허가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 1개월 이내에 사용인으로부터 계속 사용허가 신청이 없거나 행정목적상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거부한 때에는 본허가는 허가만료의 다음일로서 효력 소멸함
2. 본 허가 기간 중에 사용자가 사용을 포기할 때에는 3일 전에 사용포기서를 구에 제출할 것
3. 사용자가 본 허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질 것 ① 사용허가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사용허가 기간 만료전 1개월 이내에 사용인으로부터 계속 사용허가 신청이 없거나 행정목적상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거부한 때에는 본허가는 허가만료의 다음일로서 효력이 소멸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14조

다른법령의 준용

이 규칙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