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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민의전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5002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481

제1조

설치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노원구민의전당을 설치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위치

노원구민의전당의 위치는 이를 따로 고시한다. <개정 2020.12.31.>

제3조

공무원

① 노원구민의전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장 1인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의 공무원은 행정지원과 소속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9.24, 2020.12.31.>

제4조

운영 및 관리

① 노원구민의전당은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5조

대관 및 사용료 <개정 1996.11.8>

① 노원구민의전당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는 이를 대여할 수 있다.
② 노원구민의전당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민의전당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1996.11.8, 2020.12.31.>

제6조

임대

노원구민의전당의 사무실 및 기타시설 임대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31, 2020.12.3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1996.11.8>] [본조신설 1996.11.8]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06.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