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노원구민의전당을 설치한다. <개정 2020.12.31.>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노원구민의전당을 설치한다. <개정 2020.12.31.>
노원구민의전당의 위치는 이를 따로 고시한다. <개정 2020.12.31.>
① 노원구민의전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장 1인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의 공무원은 행정지원과 소속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9.24, 2020.12.31.>
① 노원구민의전당은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① 노원구민의전당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는 이를 대여할 수 있다.
② 노원구민의전당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민의전당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1996.11.8, 2020.12.31.>
노원구민의전당의 사무실 및 기타시설 임대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31, 2020.12.3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1996.11.8>] [본조신설 1996.11.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06.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