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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민의전당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5001

서울특별시 노원구규칙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8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민의전당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사용승인 요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민의전당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원구민의전당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별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3조

사용료의 면제 등

① 사용료 면제대상은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로 한다.
② 조례 제5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30., 2020.12.31.>
1. 구민의 복지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하여 학교, 문화재단, 사회교육시설, 각급 사회 및 주민단체에서 행하는 무료공연, 영화상영, 각종 행사 등
2.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본인 또는 자녀 결혼식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본인 또는 자녀 결혼식
4. <삭제 2020.12.31.>

제4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납부는 세외수입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시중은행에 납부한 후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2020.12.31.>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민의전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의해 수시로 대관신청을 한 경우의 사용료는 대관 1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대관시설사용취소 및 사용료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입장권 검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검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