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민의전당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민의전당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민의전당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원구민의전당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별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① 사용료 면제대상은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로 한다.
② 조례 제5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30., 2020.12.31.>
1. 구민의 복지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하여 학교, 문화재단, 사회교육시설, 각급 사회 및 주민단체에서 행하는 무료공연, 영화상영, 각종 행사 등
2.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본인 또는 자녀 결혼식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본인 또는 자녀 결혼식
4. <삭제 2020.12.31.>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납부는 세외수입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시중은행에 납부한 후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2020.12.31.>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민의전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의해 수시로 대관신청을 한 경우의 사용료는 대관 1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대관시설사용취소 및 사용료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입장권 검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검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