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 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7, 2017.9.21.>
이 조례는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 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7, 2017.9.2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이하 “구립합창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27.>
1. 밝고 건전한 노래의 확산ㆍ보급
2. 구민의 정서 함양 및 문화 욕구 충족으로 지역 문화 발전
3.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 참여로 구민 화합에 기여
4. 노원구민을 대표하여 각종 공연에 참가하여 구위 선양 및 구민의 자긍심 고취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합창단을 설치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청소년합창단(이하 “청소년합창단”이라 한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청춘실버합창단(이하 “청춘실버합창단”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7.9.21.]
① 여성합창단은 회장과 부회장, 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하여 70인 이내로 한다.
② 청소년합창단은 지휘자와 반주자를 포함하여 70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15.2.27.>
③ 청춘실버합창단은 지휘자와 반주자를 포함하여 70인 이내로 한다. <신설 2017.9.21.>
④ 구립합창단은 노원구청장이 운영한다. <개정 2017.9.21.>
① 여성합창단원은 25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서 합창에 자질이 있는 자로 선발한다. <개정 2017.9.21, 2019.5.17.>
② 청소년합창단원은 초ㆍ중ㆍ고교 재학생 중 합창에 자질이 있는 자로 선발한다. <개정 2015.2.27, 2019.5.17.>
③ 청춘실버합창단원은 56세 이상의 자로 선발한다. <개정 2017.9.21, 2019.5.17.>
④ 지휘자와 반주자의 경우는 거주지역과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신설 2017.9.21.>
⑤ 단원은 공개 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선발한다. 다만, 그 실력이 우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특별 전형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⑥ 구청장은 단원의 전형을 전문 음악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⑦ 전형 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7.9.21.>
⑧ 단원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거주지 제한은 두지 아니하나, 전형 시 동점일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자를 우선 선발한다. <신설 2019.5.17.>
① 전형을 거쳐 선발된 자는 단원으로 위촉하며, 단원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2.27.>
② 위촉 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재위촉 할 수 있으며, 재위촉 되지 않은 단원은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27, 2017.9.21.>
③ 위촉된 여성합창단원의 활동연령은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2.27, 2017.9.21.>
단원은 다음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음악 수준 향상에 힘쓰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단원 간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
3. 연습에 충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 참가해야 한다.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자 <개정 2017.9.21.>
2.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단원의 임무를 소홀히 한 자
① 여성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 중에서 임원을 둘 수 있다.
② 청소년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과 단원의 보호자 중에서 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2.27.>
③ 청춘실버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 중에서 회장 1명, 총무 1명의 임원을 두며, 그 밖에 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7.9.21.>
④ 구립합창단의 회장과 부회장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2.27, 2017.9.21.>
구립합창단의 공연 활동은 연 1회의 정기공연과 연 4회 이상의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합창단의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 결정하며,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을 통하여 합창단 활동을 지원한다.
② 회장은 합창단을 총괄하고 합창단을 대표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총무는 단원 간의 상호 연락 등 조직을 관리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립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