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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4993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19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7, 2024.7.4.>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교통불편민원신고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10.27, 2024.7.4.>

제3조

심의대상 등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27.>
1.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등)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개정 2024.7.4.>
2. 그 밖의 교통민원 신고사항 <개정 2024.7.4.>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0.27.>
1. 사업자(행위자)의 청문(진술)기회 부여 시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2. 사실조사하여 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3. 교통불편민원신고 요건이 미비한 경우 <개정 2024.7.4.>

제4조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27, 2024.7.4.>
② 위원장은 운수지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수지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1998.10.15, 1999.1.20, 2001.12.31, 2022.10.27, 2024.7.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교통위반사업자와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ㆍ조합 임직원은 제외한다.
1. 교통업무 관련 공무원
2. 교통업무 분야 전문가 및 직능단체 임원 등
3. 교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7.4.>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에 있어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또는 자격요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2.10.27.>

제4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해당 심의ㆍ의결 대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한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27.]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10.27.>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4. 제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06.2.28, 2024.7.4.>

제6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월 1회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
② 위원회는 개최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보관과 폐기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22.10.27.>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06.2.28>]

제7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7.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개정 2006.2.28, 2024.7.4.>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2.10.27.>
② 위원회의 간사는 운수지도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27.>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06.2.28.>]

제9조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2.28, 2022.10.27, 2024.7.4.>

제10조

비밀엄수

ⓛ 위원회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그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7.4.>
② 신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06.2.28>]

제11조

심의결과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초로 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8, 2024.7.4.>

제12조

수당지급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6.2.28, 2022.10.27, 20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