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발전을 위한 새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6, 2021.12.31 2025.9.26.>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발전을 위한 새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6, 2021.12.31 2025.9.26.>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0.5.6.,2025.9.26.>
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의 연구ㆍ제안
2. 학교교육 환경개선 지원에 대한 사항
3.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에 대한 육성ㆍ유치
4.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 및 구민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5.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ㆍ관ㆍ학의 연계 및 협력 방안
6. 지역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육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에 대한 사항
8. <삭제 2013.4.11>
9. 그 밖에 교육발전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9.26.]
<2013.4.11>
<2013.4.11>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9.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25.9.26.>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0.9.24, 2024.5.23.,2025.9.26.>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9.26.>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관내 대학교 총장 및 교육분야 교수
4. 관할 교육지원청 관계자
5. 각급 학교별(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원장), 운영위원장, 학부모 대표
6. 노원수학문화관, 노원천문우주과학관 등 관내 교육 시설 관계자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래교육지구사업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교육 관련 전문가
8. 그 밖에 교육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9.26.>
삭제 <2025.9.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5.6.,2025.9.2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9.26.>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9.26.>
[제목개정 2025.9.2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5.6.,2025.9.26.>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9.26.>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5.9.26.>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5.9.26.>]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ㆍ운영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5.6.,2025.9.26.>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9.26.>
[제목개정 202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