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유아교육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노원구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5, 2008.7.25, 2016.3.17, 2020.12.31, 2022.1.6.>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유아교육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노원구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5, 2008.7.25, 2016.3.17, 2020.12.31, 2022.1.6.>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교육경비 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5.7.1.>]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0.25, 2016.3.17, 2020.12.31, 2022.1.6.>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등에 대한 지원 사업 <개정 2022.1.6.> 7. 그 밖에 학교 교육환경ㆍ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사업 [본조신설 2022.1.6.]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7.1.>]
구청장은 해당 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반영된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6%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특별교부금 및 국ㆍ시비보조금(구비 분담금 포함)으로 타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6% 범위 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0.25, 2010.01.07, 2016.3.17, 2022.1.6.,2025.7.1.>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7.1.>]
①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5>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7.10.25>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5>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7.10.25>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7.1.>]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5, 2008.7.25>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 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키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7.1.>]
제2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6.〉
1. 운동장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2. 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의 각종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학교
3.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4.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5. 구 시책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
6.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 <개정 2025.7.1.>
7. 구조물 결함, 화재 위험, 노후로 인한 위해 요인 등 시설의 안전성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신설 2025.7.1.>
[본조신설 2016.3.17.] [제5조의2에서 이동 <2025.7.1.>]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7.1.>]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7.10.25>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도시계획국장 및 안전교통건설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공무원 1명, 교육관련 전문가 3명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6, 2022.12.29, 2024.5.23.>
④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10.25, 2022.1.6.>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7.1.>]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인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6.]
[제7조의2에서 이동 <2025.7.1.>]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6.]
[제7조의3에서 이동 <2025.7.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경비 보조를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22.1.6.>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7.1.>]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6.>
1.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일치하는 지 여부
나.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
다.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결과보고 심의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7.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7.1.>]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25>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07.10.25>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집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25, 2022.1.6.>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7.1.>]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7.1.>]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25, 2022.1.6.>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7.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6.>
[제14조에서 이동 <20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