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3.31.]<개정 2025.8.28.>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3.31.]<개정 2025.8.2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6, 2016.3.31, 2017.4.13.,2025.8.28.>
1. “차량”이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소속행정기관, 보건소 및 구 의회사무국(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단,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 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 이란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6. “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7.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차량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임시로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기관의 공용차량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8.28.]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기관 및 차량 교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4.13.>
① 각 기관에 대한 차량정수는 별표 2의 정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정한다. <개정 2016.3.31.,2025.8.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7.4.13.,2025.8.28.>
1. 조직의 신설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용 차량수요 발생 및 그 밖의 차량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 기간내에서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이 경우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음.
③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8.28.>
① 차량정수를 배정받으려는 기관의 장은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구청장에게 배정요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2.1.26.,2025.8.28.> ② 기관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ㆍ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이하 “변경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때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8.28.> ③ 제1항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등의 승인 요청은 차량구입ㆍ유지비 등 소요예산과 운전원을 확보한 후에 해야 한다. 다만, 예산 또는 운전원 확보에 관하여 관련부서와 합의된 경우에는 확보하기 전에 할 수 있다. <개정 2016.3.31.,2025.8.28.> ④ 기관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5.8.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또는 변경등의 승인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배정 또는 변경등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3.31.>
①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3.31.,2025.8.28.>
②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3.31.,2025.8.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중에서 행정지원과장의 사전검토 및 불용처분 승인을 받은 차량에 한정하여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5.8.28.>
1. 별표 1에 따른 차량 교체기준을 초과한 차량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최초등록일부터 별표 1의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노후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그 밖에 에너지절약시책 등으로 구청장이 차량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7.4.13.]
구청장은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8.28.>
[본조신설 2017.4.13.]
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8.28.>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7.4.13.,2025.8.28.>
1. 차량보유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기관의 장은 제6조제5항에 따른 승인확인서를 첨부하여 차량 등록관청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구 차량의 말소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신청을 병행해야 한다. <개정 2016.3.31.,2025.8.28.>
②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6.3.31.,2025.8.28.>
③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량의 등록ㆍ 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될 때에는 등록 ㆍ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6.3.31.,2025.8.28.>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용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6.3.31.,2025.8.28.>
1. 차량유류수불대장: 별지 제5호서식
2.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6호서식
3. 차량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4. 차량정수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기관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교체할 때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하며, 차량을 감축하는 때에는 배정일자 순서로 일련번호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 <개정 2016.3.31.,2025.8.28.>
① 구청장은 각 기관(제15조제2항에 따른 제2차 관리부서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하거나 차량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3.31.,2025.8.28.>
1.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차량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해당 기관의 차량정수ㆍ교체사항 등 차량보유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8.28.>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에게 차량의 관리ㆍ운용현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31.,2025.8.28.>
④ 구청장은 매년 초 차량정수 및 운영 현황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5.8.28.>
① 공용차량은 기관별로 집중관리해야 하며, 기관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0.9.24, 2012.1.26, 2016.3.31, 2017.4.13.,2025.8.28.>
1. 본청 - 행정지원과
2. 본청(청소차량) - 자원순환과
3. 구의회 - 의회사무국
4. 보건소 - 보건위생과
5. 동주민센터 - 자치행정과
②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관리부서 이외에 실제로 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하는 부서를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해당 차량의 운전원과 차량유지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8.28.>
①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소속공무원에 한정하여 차량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공무원 이외의 사람에게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31.,2025.8.28.>
② 차량을 사용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차량사용신청서를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3.31.,2025.8.28.>
③ 차량관리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ㆍ운행거리ㆍ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8.28.>
④ 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수사, 직무감찰 등 공무 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6.3.31.> <개정 2025.8.28.>
⑤ 기관의 장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의무보험의 보장기간과 정기검사의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5.8.28.>
① 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을 해당 기관의 청사 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31.,2025.8.28.>
② 운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리부서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31.,2025.8.28.>
③ 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지에 차량을 입고한 때에는 차량열쇠를 관리부서에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5.8.28.>
④ 관리부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반납한 차량의 열쇠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8.28.>
다음 각 호의 공용차량에 한정하여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31.,2025.8.28.>
1. 전용차량
2.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 시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해 상시 대기 중인 통제관에게 배차된 차량
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사람에게 배차된 차량
① 차량의 유류는 법인카드 또는 유류구매카드 등으로 구매해야 하며, 현금으로 구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장거리 운행차량은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8.28.] ② 차량운전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차량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미터 및 유류잔고량과 배차당일 주행거리ㆍ 유류지급량 등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31.,2025.8.28.>
① 배차 담당공무원은 유류구매카드 지급 시 직전에 주유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고 유류비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8.28.>
② 제1항에 따른 정산은 차량출고 시 기준연비(㎞/ℓ)를 기준으로 차량별 노후정도, 운행여건 및 운행한 날의 기온 등을 고려하여 실측값으로 한다. <개정 2016.3.31.,2025.8.28.>
①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해야 하되,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차량운행일지 뒷면의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6.3.31.,2025.8.28.>
② 운전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수리 등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3.31.,2025.8.28.>
①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할 때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3.31.,2025.8.28.>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
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8.28.>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
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5. 목격자 확보 등 그 밖에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8.28.>
1. 근무 중의 음주
2. 운전 중의 흡연 및 식음
3. 운전 중의 휴대전화 사용
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5.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원 대기실ㆍ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지원실을 설치할 수 있고, 운전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차량운행관리, 운전원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8.28.>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책임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5.8.28.>
기관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공무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8.28.>
① 제26조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개정 2016.3.31.,2025.8.28.>
②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8.28.>
①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 없이 이를 반납해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8.28.>
② 제1항의 직접운전차량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관리부서에 유선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8.28.>
③ 그 밖에 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제5장의 운전원의 의무 및 책임과 같다. <개정 2017.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