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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자치법규 2074981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15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9.>

제2조

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12.31.>
②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가진다.
2. 제1호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제2조의2

특수공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그 밖의 특수한 증표발행, 민원업무 및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발급하는 민원서류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그 밖의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그 규격ㆍ등록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공인의 비치 및 보관자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공인은 민원여권과에, 그 밖의 기관의 장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해당 비치부서의 장이 이를 보관한다. <개정 2017.11.9.>
②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보건소장의 공인은 보건소장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구청장과 동장의 공인은 동장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제4조

규격

공인의 모양은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그 크기는 별표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공인의 내용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인"또는"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7.11.9.>

제6조

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발급하는 민원서류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7조

찍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8조

공인의 등록

①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신청을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기관이 전자이미지공인 대장을 관리하며, 전자문서시스템 주관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해당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신청하는 기관의 장은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해당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 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8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공인의 등록기관에 공인 폐기 신고를 한 후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록하고 폐기되는 공인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인 등록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인대장

① 공인등록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 및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 하여야 한다.
②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고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등록기관이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②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일반공인과 구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인영의 보존

제3조에 따른 공인보관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인영의 인쇄사용

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과의 장"이라 한다)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인의 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후에는 공인보관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전날인 등

공인의 사전날인 등에 관한 사항은 등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준용규정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