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共有)(이하 “공유”라 한다)”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구민과 기업은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를 촉진하는데 적극 참여한다.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을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구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회문제의 범위,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홍보,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동일한 목적으로 서울시 또는 다른 자치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추진하는 공유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구청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위법ㆍ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검사, 감독, 신고 및 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① 구청장은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 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공유 참여자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된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유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을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경감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유 촉진 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유촉진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8.>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공유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비영리 민간단체ㆍ비영리 법인ㆍ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5.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사람
6. 그 밖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7.18.>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서장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의
2.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에 관한 심의
3. 우수 공유 참여자 인정과 지원 등에 관한 심의
4. 공유 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자문
5.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 중 심의ㆍ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