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6.>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6.>
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하부 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포인트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 수립ㆍ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1. 휴직사유가 질병ㆍ육아ㆍ가사를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소속공무원
2. 국외에 파견 또는 교육훈련 중인 소속공무원
3. 해외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소속공무원
4. 정직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된 소속공무원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소속공무원
③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인 상근인력 및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9.26.>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9.26.>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5.9.26.>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9.26.>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공무원의 안정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복지혜택으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9.26.>
자율항목은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6.>
1. 민간체육시설 이용 등 건강관리
2. 도서구입, 국내외 여행, 전문학원 수강 등 자기계발
3. 본인 및 동반가족의 콘도 및 휴양소 이용, 공연관람 등 여가활동
4. 본인 및 동반가족의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이용 등 가정친화
5. 그 밖의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 사업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매점ㆍ휴게실ㆍ자동판매기 등
2.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실 등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콘도ㆍ휴양소 등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1.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중 공적이 인정되는 사람 및 효행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
2.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소속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
3. 소속공무원의 건강 증진 및 정신ㆍ심리 상담 지원
4. 각종 동호회 운영 및 문화ㆍ체육 활동 지원
5. 소속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및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생활보장을 위한 단체보험비 지원
6. 구내식당 시설 및 관리에 관한 지원
7. 순직 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
8. 소속공무원 또는 소속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대한 장례 지원
9. 소속공무원의 국내외 여행ㆍ연수 및 체험 지원
10. 명절(설, 추석) 선물 및 생일ㆍ결혼ㆍ자녀 출산 등 축하 격려금품 지원. 이 경우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11.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후생복지 담당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9.26.>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9.26.>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
2. 민간기업의 후생복지 담당 임직원 등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남녀 각 1명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9.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9.26.>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업무 담당 팀장으로, 서기는 담당 직원이 된다. <개정 2025.9.26.>
[제목개정 2025.9.2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ㆍ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9.26.>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3.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의 후생복지제도는 관계 법령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과 인사혁신처의 기준에 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