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여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8.3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여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8.30]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7.8.30>
① 서울특별시노원구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
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용차량 관리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노원구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7.8.30]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하여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②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7.8.30]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7.29.>
② 삭제 <2007.8.30>
③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노원구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황부를 확인한 후에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8.30>
일상경비출납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