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5, 2023.6.15.>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5, 2023.6.1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7, 2023.6.15.> [조문 이동 2023.6.15.]
1. "당직사령"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의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2. “당직보좌관”이라 함은 당직 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이 규칙은 구 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이하 “당직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7.6.25, 2015.12.17.> [조문 이동 2023.6.15.]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7.6.25, 2023.6.15.>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당직 근무자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2.17, 2023.6.15.]
① 당직 근무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2.17.>
② 당직 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의 경우 각 호에 따른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 근무자를 1명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2.8.17, 2023.6.15.>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설치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구축
③ 삭제 <2023.6.15.>
④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2.17, 2023.6.15.>
① 당직 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 명령에 의하여 당직기관장이 발령한다. 다만 본청의 경우 문화도시행정국장이 발령한다. <개정 2015.12.17, 2023.6.15.>
② 당직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7급 이상은 동일직급의 공무원으로 대리근무자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7, 2023.6.15.>
③ 삭제 <2023.6.15.>
① 당직 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시간 30분 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 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당직 근무자 상호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23.6.15.>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7, 2023.6.15.>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 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등 당직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당직사령은 당직 상황에 따라 당직 근무자를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3.6.15.]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 또는 당직사령이 지정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① 당직 근무자는 음주, 도박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6.15.>
② 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 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행정지원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4, 2023.6.15.>
①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실시
2. 삭제 <2023.6.15.>
3. 문서의 접수ㆍ발송,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보안점검표(별지 제1호서식)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 주관부서에 보고한다.
② 당직 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업무 소관과장 또는 행정지원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날 민원여권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일 경우에는 교대하는 당직 근무자 상호 간에 인계ㆍ인수하여, 다음 근무일에 민원여권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5, 2010.9.24, 2023.6.15.>
① 당직 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4, 2023.6.15.>
1. 관할 소방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문화도시행정국장, 행정지원과장, 재난안전 관련 부서장에게 급보
2. 청사 내에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 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 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반출
② 무장공비, 그 밖의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4, 2023.6.15.>
1. 관할 경찰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문화도시행정국장, 행정지원과장, 예비군 중대장에게 급보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 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 기관 당직 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④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 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⑤ 당직 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당직기관장으로부터 비상소집의 명이 있을 때에는 비상연락망에 따라 즉시 연락을 취하고 그 결과를 당직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5.>
삭제 <2023.6.15.>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대장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6. 삭제 <2023.6.15.>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 당직근무규칙
10. 당직명령서
11. 삭제 <2023.6.15.>
12. 순찰기 및 손전등
13.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당직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6.15.>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23.6.15.>
삭제 <2023.6.15.>
삭제 <2023.6.15.>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사령 근무일지
2. 기관간 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3.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4. 기타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본조 신설 2023.6.15.]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① 행정안전부 및 서울특별시에서 비상근무의 발령을 한 경우 이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신속히 모든 소속 공무원에 알려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근무의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 전역 또는 당직기관을 지정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① 당직기관장은 평시에 비상근무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 발령 시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당직기관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 직급 및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당직기관장은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의 발령 또는 해제를 통보받은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 당직근무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모든 당직기관이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해당 당직기관의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기관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당직기관의 당직 주무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기관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소집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요원ㆍ정보화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당직기관장은 제2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당직기관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