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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4954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18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에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음주 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에서 주민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사회질서와 안녕에 위협이 되는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2. 삭제 <2023.11.9>
3.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음주청정지역 지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2. 「도로교통법」 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어린이공원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감이 설정ㆍ고시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개정 2023.11.9>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개정 2023.11.9>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할 구역의 버스ㆍ택시 정류소 <개정 2023.11.9>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 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삭제 <2023.11.9>

제5조

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ㆍ대학생ㆍ직장인에게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민간단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ㆍ방송 및 옥외광고를 포함한 모든 광고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청소년 음주나 과도한 음주를 권장ㆍ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ㆍ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음주폐해로부터 보호

구청장은 음주폐해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주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대한 선별, 상담 및 치료연계서비스 제공
2.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 연계 등

제8조

주민의 참여

모든 주민은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