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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74948

서울특별시 노원구규칙시행 2015-11-12공포 2015-11-12공포번호 7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의 심의를 거친 구정간행물의 발간ㆍ제작ㆍ판매ㆍ보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심의요청

① 간행물을 제작ㆍ발간하고자 하는 부서는 제작 1개월전에 간행물 심의요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위원회에 제출하고 간행물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조례 제10조제1항에 의한 디자인심의소위원회(이하 "디자인소위"라 한다) 또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한 영상물심의소위원회(이하 "영상물소위"라한다)의 심의를 거치도록 결정한 간행물은 그 발행 부서의 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간행물 심의를 요구한 발행 부서의 장은 위원회 및 디자인소위 영상물소위에 출석하여 간행물을 제작하는 취지와 내용 및 활용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4조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와 디자인소위ㆍ영상물소위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발행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발행 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간행물을 제작하되,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심의생략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생략하도록 할 수 있는 간행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중앙부서 및 서울특별시의 협조사항 중 간행물제작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자료보존 및 구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홍보 간행물

제6조

판매가격

① 간행물을 유상으로 판매할 경우 발행부서의 장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판매가객 산정자료 작성 부서의 장은 판매가격 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판매가격 산정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

직접판매

① 간행물의 직접판매장소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간행물을 직접판매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를 설치하는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판매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 별지 제5호서식의 간행물판매업자지정신청서를 작성,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사항을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행물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존의 정부ㆍ서울특별시ㆍ노원구간행물판매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송부·전시 등

① 간행물 발행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판매ㆍ보급하기로 결정한 간행물이 발행되는 즉시 직접판매 부서의 장 또는 판매업자에게 발행된 간행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직접판매 부서의 장 또는 판매업자는 송부된 간행물을 일반인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전시ㆍ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판매대금의 납부 등

① 직접판매 부서의 장은 간행물 판매대금을 그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간행물판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참조-디지털홍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 2010.9.24>
② 판매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간행물판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구청장이 발부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고지서에 의하여 정해진 납기내에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판매대금 및 간행물의 관리 등

① 간행물 발행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판매 대상으로 심의ㆍ의결한 간행물의 판매ㆍ보급 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대장을 비치ㆍ 관리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홍보과장은 간행물 판매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총괄 담당한다. <개정 2007.1.1, 2010.9.24>

제12조

간행물의 재고 처리

① 판매업자는 판매ㆍ보급을 시작하고 1년이상이 경과하여도 판매되지 않는 간행물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반품을 요청받은 발행부서의 장은 이를 회수ㆍ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간행물재고처리결과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심의간행물에 대한 조치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를 받은 간행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간행물심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