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자치법규 2074938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5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5.>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5.15.>
1.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및 유가증권(수입증지 포함) 취급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또는 분임자의 대리자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제3조

재정보증 관리책임자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정보증관리는 구청장이 한다.(관할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를 포함한다.) <개정 2017.5.15.>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인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갱신,관계서류, 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 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 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

제4조

재정보증

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보험계약체결 신청을 하면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된 것으로 본다.다만, 재정보증 관리책임자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때에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부터의 보험계약체결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5.15.>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

제5조

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5.15.>
1. 삭제 <2017.5.15.>
2. 삭제 <2017.5.15.>

제6조

보험계약의 체결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제4조제1항에서 정한 기일 내에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

제7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재정보증관리 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보증보험증권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보증증권 및 관계서류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 2024.12.31.>

제8조

예산조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구청장이 해당 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개정 2017.5.15.>

제9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시의 재정보증

제2조에 규정한 회계관계공무원을 같은 사람이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5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5.15.> [제목개정 2017.5.15.]

제10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
1. 법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법 제6조에 따른 구청장의 변상 명령을 받게 된 경우
2. 그 밖에 보험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
③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