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환경보전 및 탄소중립에 관한 시책 수립과 실천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2.>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환경보전 및 탄소중립에 관한 시책 수립과 실천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2.>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10.12.>
1. 주요 환경보전 시책의 심의 및 대안 건의
2. 환경교육ㆍ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3. 환경보전 및 탄소중립의 실천 사항과 이행 상황 점검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5. 구민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환경개선 활동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2.03.07., 2013.10.31., 2014.11.14., 2015.5.18., 2017.12.29., 2019.12.31., 2022.8.15., 2023.10.12.>
1. 당연직 위원 : 문화환경국장, 지역경제과장, 청소행정과장, 도시계획과장, 공원녹지과장, 교통행정과장, 치수과장, 위생과장
2. 위촉위원 :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구청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03.07.>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삭제 <개정 2012.03.07.>
④ 삭제 <개정 2012.03.07.>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03.07.>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정책분과위원회, 실천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3.07., 2023.10.12.>
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3.07., 2023.10.12.>
1. 정책분과위원회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환경보전에 관한 평가ㆍ자문,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 심의ㆍ자문,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 등 수립ㆍ변경 및 평가 심의, 환경보전 프로그램 개발
2. 실천분과위원회 : 환경보전 및 탄소중립 실천사업 추진 및 이행상황 점검,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ㆍ홍보와 조사ㆍ연구사업, 민간단체 및 기업 등과 구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환경감시활동
③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03.07., 2023.10.12.>
④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구는 분과위원회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ㆍ지원한다.
⑦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0.12.>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4.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에서 해촉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2.03.07>
④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
②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처리결과나 진행상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 운영과 업무 협조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모든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정리ㆍ보관 한다.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강연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나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나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구의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 받은 관계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조사ㆍ연구나 공청회ㆍ세미나ㆍ강연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 운영상황이나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간담회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