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8.19>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8.19>
① 근무시간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구의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서식 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9> ②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구의 당직실에 비치된 별지서식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당직자가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9> ③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사항은 다음날 근무개시와 동시에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9>
① 근무시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접수된 날에 처리하고, 공휴일과 근무시간 외 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다음날 근무시간에 처리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처리 기한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9> ②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점검 과 병행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고, 검사기관에 지체 없이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8.19> ③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환경관련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현장확인 등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신고를 접 수한 기관과 해당 배출업소를 관할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 다. 다만, 신고사항의 확인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접수기관이 먼저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해 당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08.19>
①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20일 이 내에 지급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 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오염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의 검사기간은 포함하 지 아니한다. <개정 2010.08.19, 2019.10.10> 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도서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때 에는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 입금이 곤란 하거나 우편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조 제목개정 2010.08.19] <개정 201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