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과 「소음ㆍ진동관리법」등의 규정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과 「소음ㆍ진동관리법」등의 규정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적용한다.
① 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으로써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ㆍ현상과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ㆍ인터넷ㆍFAX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따른 포상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3. 신문&ㆍ방송이나 그 밖의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ㆍ사고나 공개된 환경 오염신고 사항
4. 이미 수사&ㆍ조사 중이거나 발각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6.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7.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8.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②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경오염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환경오염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출부과금ㆍ과징금의 징수 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