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제작하는 각종 홍보물의 디자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제작하는 각종 홍보물의 디자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홍보물의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홍보물 디자인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3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홍보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조정한다. <개정 2012.12.31>
1. 구정 간행물 : 화보 <개정 2012.12.31>
2. 시청각 홍보물 : 영화, 슬라이드, 비디오
3. 전시 홍보물 : 현판, 아취광고물, 선전탑
4. 그 밖에 구청장이 디자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물 <개정 2012.12.3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통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홍보물디자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1998.09.26, 2006.12.29, 2007.12.28, 2010.09.28, 2014.11.14.,2018.12.31., 2019.12.31.>
③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2.12.31>
<삭제 2012.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2.3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제3조에 따라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홍보물 제작일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홍보물 디자인 자문신청서를 소통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26, 2006.12.29, 2007.12.28, 2010.09.28, 2012.12.31, 2014.11.14.,2018.12.31., 개정 2022.8.15.>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하게 제작하는 홍보물에 대하서 소통담당관을 경유하여 주관부서에서 개별로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 처리할 수 있다.<개정 1998.09.26, 2006.12.29, 2007.12.28, 2010.09.28, 2012.12.31, 2014.11.14., 2018.12.31. , 개정 2022.8.15.>
③ 소통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안건 중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09.26, 2006.12.29, 2007.12.28, 2010.09.28, 2012.12.31, 2014.11.14., 2018.12.31. , 개정 2022.8.15.>
④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 소통담당관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홍보물 디자인 자문접수처리부에 등재한다.<개정 1998.09.26, 2006.12.29, 2007.12.28, 2010.09.28, 2012.12.31, 2014.11.14.,2018.12.31., 개정 2022.8.15.>
① 소통담당관은 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2007.12.28, 2010.09.28, 2012.12.31.,2018.12.31., 개정 2022.8.15.>
② 주관부서의 장이 홍보물 제작에 따른 경비를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서류에 별표 1의 자문필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홍보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3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09.26, 2007.12.28>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