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집행기관의 장은 민원여권과에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의 장은 접수 및 안내창구를 별도 설치ㆍ운영한다.
② 집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접수 및 안내창구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편람(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절차, 관계법령, 수수료 등이 포함)
3.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표목록
4.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
① 행정정보의 공표는 집행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시행하되, 집행기관별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다만, 집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하부기관의 행정정보를 수합하여 함께 공표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소속 행정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소관업무
2. 구 시설관리공단 : 정관에 따른 소관업무
②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장 또는 공표부서의 장이 정한다.
조례 제6조제1항ㆍ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월별,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
① 행정정보는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게재 또는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 혹은 인쇄물 발간 등으로 공표하되, 공표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의하여 별표에 따른 공표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정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9>
1. 공표기관 및 부서
2. 공표시기 및 주기
3. 공표형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정보공개시스템 상에 공개된 행정정보목록 또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기록물의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보공개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으로 행정안전국장을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19.7.19, 2022.8.15.>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3분의 2는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③ 위원장은 행정문화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여권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원여권과 정보공개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담당주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19.7.19]
① 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상정하려는 부서의 장은 안건 상정 요청서(별지 제2호서식 혹은 제3호서식)와 부서 검토의견서(별지 제4호서식)를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9>
1.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7.19>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결정이 곤란한 사유
다. 처리부서 검토의견서 및 대립되는 견해
라.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7.19>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부서의 정보공개 결정 또는 비공개 결정이유
다. 나목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의 경위
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서 및 대립되는 견해
마.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9.7.19]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 및 의결사항을 기록ㆍ작성하되, 그 기록은 별지 제5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 따른다.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