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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자치법규 2074926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19-07-19공포 2019-07-19공포번호 10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구 소속 행정기관 및 시설관리공단을 말한다.
2. “청구인”이란 구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처리부서”란 해당 행정업무를 추진ㆍ집행하고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공식위원회”란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집행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정보를 구민이 신속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대상 정보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할 때는 구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사무부서의 지정

① 정보공개 업무의 총괄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한다.
② 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처리부서에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원여권과장이 정보공개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표시기에 맞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연도 주요 업무계획
2. 해당 연도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
3. 채권관리현황, 기금, 재무보고서 등 재정현황
4. 부채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
5. 구청장, 부구청장, 보건소장 및 동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6.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 물품구매, 용역발주 등에 대한 계약서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과 계약에 따른 예산과목별 집행내역
7.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세외수입의 조정계획
8. 학술용역 등 각종 용역사업 결과
9.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10. 주요 구정제도, 민원업무편람 및 주요사업 구정백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요 통계조사 결과
11. 공식위원회 회의결과 및 회의록
12. 각종 구정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주최한 공청회 개최결과 보고서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14. 그 밖에 집행기관의 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공개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주요 정보공개목록의 작성·준비

① 구청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공개목록을 작성ㆍ준비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공개대상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청구빈도수가 높거나 집행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해당 행정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비용부담

①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 및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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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7.19>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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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7.19>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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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7.19>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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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7.19>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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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7.19>

제15조

정보공개모니터단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정보공개제도 및 운영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0명 내외의 정보공개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제16조

임기

모니터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활동지원

구청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평가 및 보고 등

구청장은 정보공개의 운영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주민의 만족도 및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